집값이 너무 올랐습니다. 그만큼 내 집 장만하기도 너무 힘들어졌어요. 하지만 열심히 살다보니 제가 청약에 당첨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하네요. 오늘은 아파트 청약에 관한 포스팅을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민영주택 vs 공공주택
먼저 민영주택과 공공주택의 차이점을 알아볼까요?
부동산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면 잘 아실태지만 한 번 더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민영주택은 민간 건설업체에서 아파트를 건설하고 공급하고요.
공공주택은 LH공사나 SH공사가 건설하고 공급합니다.
청약자격
요즘은 공공주택 청약당점이 하늘의 별따기지요?
지방에서는 공공주택의 공급이 민영주택보다 현저히 떨어집니다.
때문에 민간주택의 청약조건부터 알아보고자 합니다.
민간주택의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꼭! 청약통장이 있어야 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85㎥이하)가 이에 해당합니다.
1순위 자격
1. 청약통장을 통해 청약을 넣기 위해서는 청약통장의 가입기간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
지역 | 가입 기간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 2년 경과 |
위축지역 | 1개월 경과 |
위의 두 지역 외 수도권 |
1년 경과 (24개월 연장가능) |
" 수도권 외 |
6개월 경과 (12개월 연장 가능) |
2. 각 지역마다 예치금 또한 다릅니다.
지역 | 예치금 모든/135㎥/102㎥/85㎥ 이하 |
서울, 부산 | 1,500/1,000/600/300만원 |
광역시 | 1,000/700/400/250만원 |
시,군 | 500/400/300/200 |
3. 세대주여야 합니다.
4.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여야 합니다.
5. 해당 시에 거주를 1년 이상 해야 합니다.
6. 5년 이내에 청약 당첨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2순위
2순위는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청약통장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아파트 청약조건의 1순위, 2순위를 알아보았습니다.
특별공급이라는 제도도 있지만, 이번 포스팅에선 다루지 않고 따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앗, 내가 1순위 조건에 충족하네? 앗싸. 내 집 장만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1순위 자격을 충족해야만 청약에 지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첨이 된다는 건 이 자격 속에서도 가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파트 청약 가점 점수 산정은 무주택기간+부양가족수+청약저축 가입기간을 점수화해서 가점을 산정합니다.
가점표를 통해 내 청약가점이 안정권에 들어간다면 청약에 당첨이 된다는 것입니다.
공급하는 아파트의 인기가 많아 지원자가 많다면 그만큼 내 청약 당첨 확률도 떨어지는 것이죠.
한 아파트에서도 평형마다 지원자수가 다르니 이 또한 전략을 잘 세우고 도전하는 게 청약 당첨에 유리합니다.
다음 포스팅에서 이 가점에 대해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
'초보부린이: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아파트 중도금 대출 : 한도간단정리, 대출거절될까? (부린이 부동산공부 4.) (0) | 2021.08.29 |
---|---|
청약당첨 후 청약통장은 어떻게 될까요?! (부린이 부동산공부 3.) (0) | 2021.08.20 |
청약 가점 표를 통한 점수산정 방법 (부린이 부동산공부 2.) (0) | 2021.08.19 |